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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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실외기실 창틀 사춤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6. 08:59
예방대책1.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안전난간을 설치실시2. 부득이하게 설치가 어려운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후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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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지붕재 교체작업중 지붕재 탈락하며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6. 08:57
예방대책1.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근로자가 작업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실시2. 추락방호망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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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지붕 교체공사중 채광창 파손되며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6. 08:55
예방대책1. 안전대 착용후 안전대 부착설비에 연결후 작업실시2. 지붕작업시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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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전기차 분전반 인식표 교체 작업중 감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6. 08:48
예방대책1. 전로의 정비, 점검시에 반드시 해당 전로를 차단실시2.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한훈 작업을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310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ㆍ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업주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難燃)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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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로봇점검 작업중 로봇 작동하며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6. 08:45
예방대책1. 로봇 수리,검사,조정 등의 작업시에는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방지 위해 전원 차단2. 로봇 점검 등의 작업시 다른 근로자의 조작을 방지한후 작업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사업주는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의 수리ㆍ검사ㆍ조정(교시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ㆍ청소ㆍ급유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해당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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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톤백적재 작업중 톤백 무너지며 깔려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6. 08:35
예방대책1. 창고 등에 화물 적재시 불안전한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고 적재실시2. 적재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393조(화물의 적재)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2.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3.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4.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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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지게차가 급정거하여 싣고 있던 자재가 무너지며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22. 16:01
예방대책1. 작업장 내애 보행로를 확보하고 지게차 전용통로와 구분 실시2. 작업시 운행통로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필요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 수행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