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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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2024. 3. 7. 14:57
1.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중 특별안전교육 2.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적인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3. 상시근로자 20명이상 50명 미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4. 상시근로자수 100명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5. 원청 및 하청상시근로자수 100명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6. 상시근로자 500명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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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2024. 3. 7. 14:3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 제1항 관련)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제2장 제1절 : 안전보건관리체계 -제2장 제2절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 안전보건교육 -제47조 : 안전보건진단 -제49조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 -제50조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제출 -제159조(다른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영업정지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