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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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승강기교체공사중 무게추 하강하여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27. 10:58
예방대책1. 중량물 취급시 사전 작성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내용을 검후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2. 작업지휘자 지정후 지정된 작업지휘자가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며 안전하게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1. 크레인2. 이동식 크레인3. 삭제 4. 리프트5. 곤돌라6. 승강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중기에 대한 권과방지장치는 훅ㆍ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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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 축사태양광 설치공사 채광창 밟아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24. 13:20
예방대책1. 고소작업대 등으로 지붕 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2. 작업 통로요 발판 및 채광창 안전덮개등 안전조치후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작업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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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화재감지기 해체작업 사다리 내려오다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24. 13:18
예방대책1. 경작업, 고소작업대, 비계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실시2. 3.5m 초과시 작업발판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3. 모든 사다리 작업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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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중력주조기 도형제 도포작업중 취출 로봇 작동하여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24. 13:12
예방대책1. 정비 및 수리 등의 작업시 로봇 운전정지 실시를 실시2.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설치를 설처하여 작업구역내 근로자 출입시 로봇 정지 될수 있도록 실시기타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사업주는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의 수리ㆍ검사ㆍ조정(교시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ㆍ청소ㆍ급유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해당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로봇의 운전 중에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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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통신장비 보수작업위해 고정식사다리 오르던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24. 13:09
예방대책1.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m를 초과할 경우 2.5m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 실시2.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후 부착설비에 걸어 이동하는등의 조치를 실시3. 안전보 착용시 턱끈을 반드시 결속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견고한 구조로 할 것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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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지게차 운전석옆 탑승용계단 앉아서 이동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24. 13:06
예방대책1. 지게차 접촉 위험지역에 출입해서 안되고, 운전석 이외에는 절대 탑승을 금지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86조(탑승의 제한)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②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