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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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 지붕재 교체 작업중 채광창 깨져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6. 13. 11:02
예방대책1. 고소작업대 등으로 지붕 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 실시2. 작업통로용 발판 및 채광창 안전덮개 설치등 안전조치후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작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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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압출기 냉각수 밸브 점검중 압축기 작동하여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6. 13. 11:00
예방대책1. 안전문을 개방하면 기계가 자동정지되는 안전장치를 항시 유효하게 작동될수 있도록 관리 실시2. 기계 점검 및 정비시 전원을 차단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ㆍ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2.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3.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② 제1항의 전로 차단은 다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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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테이블 리프트 하강하여 아래 작업자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6. 11. 17:15
예방대책1. 테이블 리프트등 중량물 취급 작업시 낙하, 협착등의 위험을 예방할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2.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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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엘리베이터 피트구간 발판 설치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6. 5. 14:59
예방대책1. 철골 구조물 위의 작업시 사고예방을 위해 추락방호망을 설치실시2.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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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 승용예초기 탑승 언덕길 내려오던중 칼날 베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6. 5. 14:57
예방대책1. 탑승식 예초 차량은 경사지 이동시 경사방향과 평행하게 이동실시2. 탑승식 예초 차량은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브레이크를 이용하는등의 방법으로 천천히 이동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①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ㆍ클러치(clutch)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하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기계로서 공통의 동력차단장치가 있거나 공정 도중에 인력(人力)에 의한 원재료의 공급과 인출(引出)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계 중 절단ㆍ인발(引拔)ㆍ압축ㆍ꼬임ㆍ타발(打拔) 또는 굽힘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 설치하되,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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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식생블럭작업붕 굴착기 후진중치어 사망중대재해/2024 2024. 6. 4. 16:23
예방대책1, 굴착기 붐, 암, 버킷 등의 선회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내 근로자 출입통제 및 유도자 배치한후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