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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중력주조기 도형제 도포작업중 취출 로봇 작동하여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24. 13:12728x90
예방대책
1. 정비 및 수리 등의 작업시 로봇 운전정지 실시를 실시
2.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설치를 설처하여 작업구역내 근로자 출입시 로봇 정지 될수 있도록 실시
기타
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사업주는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의 수리ㆍ검사ㆍ조정(교시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ㆍ청소ㆍ급유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해당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로봇의 운전 중에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경우로서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22조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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