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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하구 지게차포크에 열풍기 수리작업붕 마스트와 프레임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24. 13:15728x90
예방대책
1. 지게차는 고소작업대 등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운전석이외 탑승하여 작업 금지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75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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