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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선박 엔진룸 신너 세척작업중 폭발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29. 15:36728x90
예방대책
1. 인화성 액체 작업시 폭발 위험이 없도록 수시로 환기를 실시
2. 인화성 위험 사용장소에서는 점화원 사용을 절대 금지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排風機)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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