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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승강기교체공사중 무게추 하강하여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27. 10:58728x90
예방대책
1. 중량물 취급시 사전 작성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내용을 검후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2. 작업지휘자 지정후 지정된 작업지휘자가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며 안전하게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4. 19.>
1. 크레인
2. 이동식 크레인
3. 삭제 <2019. 4. 19.>
4. 리프트
5. 곤돌라
6. 승강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중기에 대한 권과방지장치는 훅ㆍ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 상부 도르래, 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直動式)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으로 한다)]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크레인에 대해서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지나치게 감겨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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