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철원군 지붕수리공사 채광창 밟아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28. 09:46728x90
예방대책
1. 고소작업대 등으로 지붕 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실시
2. 작업 통로용 발판 및 채광창 안전덮개등 안전조치 후 작업을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1. 19.]
'중대재해 > 2024'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울산 남구 조적벽체 철거작업중 벽체맞아 우물터 빠져 사망 (0) 2024.05.29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재도장 달비계작업중 추락 사망 (0) 2024.05.28 경기 용인시 판넬보관대 판넬쓰러져 기둥 끼여 사망 (0) 2024.05.27 경기 안양시 승강기교체공사중 무게추 하강하여 끼여 사망 (0) 2024.05.27 전남 완도군 축사태양광 설치공사 채광창 밟아 추락 사망 (0)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