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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크레인으로 다리구조물 설치중 무너져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3. 16:54728x90
예방대책
1. 교량의 설치, 해체 작업시 자재나 부재가 낙하, 전도, 붕괴 되지 않도록 조치한후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41조(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사업주는 크레인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것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4. 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5.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할 것
6. 크레인의 성능, 사용조건 등에 따라 충분한 응력(應力)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7.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차례로 결합하고 분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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