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시흥시 사다리 가지치기 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9. 13:14728x90
예방대책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 실시
2.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한후 작업을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1. 19.>
1.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
3.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것
4.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지 않을 것
나.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을 것
② 사업주는 유압식 벌목기에는 견고한 헤드 가드(head guard)를 부착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 2024'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남 고성군 선박구조물 하부 용접작업중 깔려 사망 (0) 2024.05.10 충북 단양군 시멘트 원료더미가 무너지며 매몰 사망 (0) 2024.05.09 경북 울릉군 경사지 굴착작업중 밀려내려온 토사 매몰되어 사망 (0) 2024.05.09 경기 용인시 사다리에서 천장배관 설치작업중 추락 사망 (0) 2024.05.09 서울 강남구 호퍼내부 청소작업중 호퍼 설비 끼여 사망 (0)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