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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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화재안전기준/화재안전성능기준 2024. 2. 15. 09:10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65호, 2022. 11. 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고층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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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화재안전성능기준 2024. 2. 14. 17:26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44호, 2022. 11. 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란 설계밀도 이상의 고체에어로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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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화재안전기준/화재안전성능기준 2024. 2. 14. 17:20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시행 2023. 7. 1.] [소방청고시 제2023-23호, 2023. 6. 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성능을 정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시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을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기구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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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안전기준/화재안전성능기준 2024. 2. 13. 15:55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시행 2023. 2. 10.] [소방청고시 제2023-7호, 2023. 2. 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별법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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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경보기화재안전기준/화재안전성능기준 2024. 2. 13. 15:53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50호, 2022. 11. 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가스누설경보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차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또는 가스누출경보기 설치대상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