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화재안전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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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화재안전기준/화재안전성능기준 2024. 2. 20. 09:35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45호, 2022. 11. 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벨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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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화재안전성능기준 2024. 2. 20. 09:33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시행 2023. 2. 10.] [소방청고시 제2023-4호, 2023. 2.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분말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분말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 등을 설치하여 밀폐 방호구역 내에 소화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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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무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화재안전성능기준 2024. 2. 19. 13:09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시행 2023. 2. 10.] [소방청고시 제2023-7호, 2023. 2. 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미분무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미분무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분무소화설비"란 가압된 물이 헤드 통과 후 미세한 입자로 분무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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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화재안전성능기준 2024. 2. 19. 13:07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36호, 2022. 11. 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물분무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분무헤드"란 화재 시 직선류 또는 나선류의 물을 충돌ㆍ확산시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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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화재안전기준/화재안전성능기준 2024. 2. 16. 15:57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62호, 2022. 11. 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누설동축케이블"이란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 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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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화재안전기준/화재안전성능기준 2024. 2. 16. 15:46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64호, 2022. 11. 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도로터널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로터널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터널"이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일부로서 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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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경보기화재안전기준/화재안전성능기준 2024. 2. 16. 15:45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49호, 2022. 11. 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누전경보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자목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누전경보기"란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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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화재안전기준/화재안전성능기준 2024. 2. 16. 15:44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시행 2024. 1. 1.] [소방청고시 제2023-40호, 2023. 10. 13.,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및 기숙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영 [별표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