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관로매설중 토사 매몰되어 사망
예방대책
1. 지반 등의 굴착작업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의한 위험물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 등 굴착시면 무넘지 방지조치 실시
2. 굴척면의 기울기 기준(보통,흙,습지의 경우 1:1:~1:`1.5)을 준수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2. 함수(含水)ㆍ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전문개정 2023. 11. 14.]
[제3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38조는 제339조로 이동 <2023. 11. 14.>]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4.]
[제3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39조는 제338조로 이동 <2023. 11. 14.>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