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2024
충북 음성군 용수배관 모래 보충 작업중 토사 매몰 사망
파머씨씨
2024. 6. 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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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
1. 굴착전 지반의 종류, 상태에 저갑한 토사무너짐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 굴착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4.]
[제3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39조는 제338조로 이동 <2023. 11. 14.>]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