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2024
전남 여수시 지붕판넬 작업중 경사로 이동하다 추락 사망
파머씨씨
2024. 4. 5. 09:46
728x90
예방대책
1.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경우 안전난간을 설치실시
2.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울 경우 반드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실시
3.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착용,체결하게 하는등 안전조치를 실시한후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