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2024

서울 동대문구 하수관로 지반평탄화 작업시 매몰되어 사망

파머씨씨 2024. 5. 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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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

1. 관로 굴착 작업시 굴착면의 적정기울기를 확보실시

2. 지반의 붕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지보공 설치후 작업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4.]
[제3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39조는 제338조로 이동 <2023. 11.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 <개정 2023. 11. 14.>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339조제1항 관련)
지반의 종류 굴착면의 기울기
모래 1 : 1.8
연암 및 풍화암 1 : 1.0
경암 1 : 0.5
그 밖의 흙 1 : 1.2
비고
1. 굴착면의 기울기는 굴착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
2.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굴착면에 대하여 지반의 종류별 굴착면의 기울기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위 표의 지반의 종류별 굴착면의 기울기에 맞게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