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2024

부산 진구 사다리차 운반구 냉장고 싣던중 추락 사망

파머씨씨 2024. 7. 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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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

1.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 금지

2.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체결한후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⑩ 사업주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사업주는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3. 3., 2024.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