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2024
부산 사하구 로봇점검 작업중 로봇 작동하며 끼여 사망
파머씨씨
2024. 8. 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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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
1. 로봇 수리,검사,조정 등의 작업시에는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방지 위해 전원 차단
2. 로봇 점검 등의 작업시 다른 근로자의 조작을 방지한후 작업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사업주는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의 수리ㆍ검사ㆍ조정(교시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ㆍ청소ㆍ급유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해당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로봇의 운전 중에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경우로서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22조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