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2024

부산 동구 분뇨수거후 호스정리중 차량 밀려 부딪혀 사망

파머씨씨 2024. 7. 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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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서 운전자가 이탈하는 경우 원동기를 정지

2. 고임목 설치, 브레이크 체결등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후 작업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운전위치에서 이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