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2024

경북 포항시 소나무운반중 굴착기 붐대 맞아 사망

파머씨씨 2024. 3. 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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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

1. 굴착기 작업위험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

2. 굴착기는 비탈길이나 평탄치 않은 지형 및 연약지반에서 작업을 수행하므로 작업중에 발생할수 있는 지반침하에 의한 전도사고등의 방지하기 위한 지반의 상태와 장비의 이동경로등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굴착기의 경우에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업을 할 수 있다.

1.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 걸쇠 등을 말한다)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2.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3.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

② 사업주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2.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3.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지반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5. 인양 대상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작업 시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사용에 관해서는 제163조부터 제170조까지의 규정(제166조, 제167조  제1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중기” 또는 “크레인”은 “굴착기”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