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2024
경남 합천군 콘크리트 타설중 펌프카 붐대 부러지며 맞아 사망
파머씨씨
2024. 4. 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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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
1. 콘크리트 펌프카를 미리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
2. 근로자 배치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한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하 이 조에서 “콘크리트타설장비”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2.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ㆍ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목개정 202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