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2024
경기 화성시 지게차인양후 철구조물 도색작업중 맞아 사망
파머씨씨
2024. 6. 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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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
1. 중량물 취급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등의 위험을 예방할수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
2. 근로자에게 교육후 그에 따라 작업을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85조(중량물 취급)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ㆍ운반용구(이하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6조(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 사업주는 드럼통 등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2.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의 일정거리 이내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다만,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인 장소가 경사면인 경우에는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