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2024
경기 포천시 덤프트럭 후면 확인중 밀리면서 차량과 골재사이 끼여 사망
파머씨씨
2024. 4. 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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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전도 또는 굴러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실시
2. 작업장소를 사전 조사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98조(낙하물 보호구조) 사업주는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 트랙터, 굴착기, 로더(loader: 흙 따위를 퍼올리는 데 쓰는 기계),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롤러(roller: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천공기, 항타기 및 항발기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한다. <개정 2021. 11. 19., 2022. 10. 18.>
[제목개정 202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