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2024

경기 용인시 거푸집 고정작업중 추락 사망

파머씨씨 2024. 3. 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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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

1. 작업반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

2. 안전난간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하는등 안전조치후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33조(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기둥ㆍ보ㆍ벽체ㆍ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2023. 11. 14.>

1.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3.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ㆍ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4.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사업주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2. 작업위치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목개정 2023. 11. 14.]
[제3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33조는 삭제 <202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