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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골재장 이동중 로더에 부딪쳐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1. 17:18728x90
예방대책
1.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할때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
2.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작업지위자를 지정하여 접축 방지등 철저히 관리감독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00조(접촉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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