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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대형코팅기 대차 운반중 코팅기 깔려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16. 16:52728x90
예방대책
1. 중량물 운반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
2.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업자에게 알리고 장비의 조작 및 안전작업방법을 교육
3. 중량물의 무게에 적합한 운반장비를 사용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85조(중량물 취급)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ㆍ운반용구(이하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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