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 전기배전작업중 사다리 떨어져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20. 13:39728x90
예방대책
1.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
2. 경작업과 고소작업대, 비계 등이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만 사용하고 반드시 개인보호구 안전모, 안전대 착용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5. 28.>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2022. 10. 18.>
'중대재해 > 2024'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 서귀포시 조경작업중 나무위 작업중 추락 사망 (0) 2024.03.21 경기 의정부시 수목가지치기 작업중 추락 사망 (0) 2024.03.20 전북 익산 이동대차 수리작업중 작동되어 끼여 사망 (0) 2024.03.19 인천 서구 오수배관설치 작업중 사다리 추락 사망 (0) 2024.03.19 부산 수영구 미화용품 운반중 지하실 계단 넘어져 사망 (0)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