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충주시 지붕위 배수정비 청소중 채광창깨져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2. 14. 13:03728x90
예방대책
1. 고소작업대등으로 지붕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작업통로용 발판 및 채광창 안전덮개 설치등 안전조치후 작업 실시
2.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착용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1. 19.]
'중대재해 > 2024'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울산 동구 원유설비블록 이동중 넘이지면서 끼여 사망 (0) 2024.02.14 충북 음성 낙하물방지망 철거 작업중 추락 사망 (0) 2024.02.14 경기 화성시 파이프세척작업중 대차와 세척기도어 사이끼어 사망 (0) 2024.02.13 경기 평택시 흙막이 가시설 H빔해체 작업중 맞아 사망 (0) 2024.02.13 경기 안산시 산소절단기 작업중 유증기 화재 사망 (0)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