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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외벽 마감용 석재 낙하하여 아래 작업자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26. 10:33728x90
예방대책
1. 중량물 취급을 하는경우 낙하물에 대한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
2. 낙하물의 위험있는 경우 출입금지 구역 설정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2. 10. 18.>
③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중대재해 > 2024'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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