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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안전기준/화재안전성능기준 2024. 2. 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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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65, 2022. 11. 25., 전부개정.]

     

    1(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고층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4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3(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층건축물"이란 건축법2조제1항제19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급수배관"이란 수원 또는 옥외송수구로부터 소화설비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개별 성능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5(옥내소화전설비)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다섯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다섯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두 개 이상(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 호칭배관)으로 설치해야 하며, 하나의 수직배관의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0(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6(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3.2세제곱미터(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8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 전용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해야 한다.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 호칭배관)으로 설치하고, 하나의 수직배관이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해야 하며, 각각의 수직배관에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으로부터 양방향에서 소화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수리계산에 의한 설계를 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9조에 따라 설치하되,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40(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7(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는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8(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수신기, 중계기 및 감지기 사이의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 시에도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해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9(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에 따라 설치하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 하고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40(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4조제2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제연설비의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파스칼(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파스칼) 이상으로 할 것

    2.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의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 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할 것

    .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밀리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 광원점등방식(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

    3. 비상조명등은 상시 조명이 소등된 상태에서 그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경우 각 부분의 바닥에서 조도는 10럭스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수량은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2에 따라 산정된 재실자 수를 말한다)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량을 비치할 것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수량은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영 별표 7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을 말한다)1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 건전지 및 충전식 건전지의 용량은 40(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60)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인명구조기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두 개 이상 비치할 것

    .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를 두 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할 것

    .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

    .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11(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로서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40(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12(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2022-65, 2022. 11. 25.>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12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에 따른다.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3(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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