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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파주시 고소작업대 탑승 천장과 고소작업대 끼여 사망
    중대재해/2024 2024. 5. 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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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대책

    1. 고소작업대 사용시 과상승방지장치를 적정 높이에 설치해 상부구조물 등에 접촉시 상승이 멈출수 있도록 조치 실시

    2. 작업편의를 위해 임의로 과상승방지장치의 설치 높이 변경 금지

    기타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6.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7.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②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③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④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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