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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의자출고작업중 지게차 백레스트와 마스트 사이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8. 08:53728x90
예방대책
1. 지게차는 용도이외 사용을 금지
2. 운전석이외 탑승을 금지
3. 하역운반기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후 그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 협착등의 사고위험을 예방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02조(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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